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서 공제 대상인 항목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고, 납부한 세액보다 공제액이 많은 경우 그 차액을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2023 연말정산 기간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은 2024년 1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2023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2023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은 2024년 6월 2일부터 지급됩니다.
2023 연말정산 환급금 금액 조회 방법
2023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 금액은 다음과 같이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조회/발급" >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 "연말정산 결과 조회"를 클릭합니다.
- 본인 인증을 거친 후, 환급금 지급 예정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손택스
- 손택스 앱을 실행하여 "조회/발급" >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 "연말정산 결과 조회"를 클릭합니다.
- 본인 인증을 거친 후, 환급금 지급 예정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ARS
- 국세청 ARS 전화번호 126번으로 전화를 걸어 "1번 연말정산" > "1번 환급금 조회"를 누릅니다.
- 본인 인증을 거친 후, 환급금 지급 예정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 연말정산 주요 변경 사항
2023년 귀속 연말정산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
- 2023년 귀속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월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 확대
- 2023년 귀속부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가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
- 2023년 귀속부터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기본공제 25%에서 30%로 상향됩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율 상향
- 2023년 귀속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율이 40%에서 45%로 상향됩니다.
2023 연말정산 준비 사항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공제자료 수집
-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에 따라 관련 자료를 미리 수집해 두어야 합니다.
- 공제자료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수집하거나, 사업주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신고서 작성
- 공제자료를 바탕으로 연말정산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연말정산 신고서는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본인 인증
- 연말정산 신고 시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 본인 인증은 공동인증서, 아이핀, 범용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