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말정산 기간 및 절차
2023년도 연말정산은 2023년 8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과 세금을 정산하는 것으로,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확인 및 공제항목 선택
- 근로자가 연말정산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신고 처리
- 근로자에게 환급금 또는 추가 납부 세액 통지
2. 환급금 조회 방법 및 지급일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환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 모바일 앱 '손택스'에서 조회
- 전화 국세청 상담센터(126)에서 조회
환급금은 연말정산 신고 처리가 완료된 후 2~3주 이내에 지급됩니다. 다만, 환급금이 많거나 지급 계좌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2023년 연말정산 바뀌는 내용
2023년 연말정산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바뀝니다.
- 기본공제 대상 확대
기존에는 부부 중 1명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2023년부터는 부부 모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1~3급 장애인에 대한 추가공제 확대
기존에는 장애인 1~3급에 대해 10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2023년부터는 2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 저소득자 자녀장려금 확대
기존에는 저소득자 자녀장려금이 부부 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경우만 받을 수 있었으나, 2023년부터는 부부 합산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 확대됩니다.
- 청년 소득세 감면 확대
기존에는 20~39세의 근로소득자에 대해 연소득 12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었으나, 2023년부터는 연소득 150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 확대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요건 완화
기존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을 위해서는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했으나, 2023년부터는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 완화됩니다.
4. 연말정산 준비 팁
연말정산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소득과 공제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을 모두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공제 신청을 하세요.
- 연말정산 신고서를 작성할 때 신중하게 작성하세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위의 정보를 참고하여 알뜰하게 연말정산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