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인 투자자 세금 제도 개요: #개인-투자자-세금-제도-개요
- 개인 투자자 세금 절감 전략: #개인-투자자-세금-절감-전략
- 장기 투자: #장기-투자
- 금융투자소득세 절세 제도: #금융투자소득세-절세-제도
- 금융투자소득세 비과세: #금융투자소득세-비과세
- 금융투자소득세 분리과세: #금융투자소득세-분리과세
- 연금저축: #연금저축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인 투자자 세금 제도 개요
대한민국에서는 개인 투자자의 소득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의 양도차익, 배당소득, 이자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종합소득세의 일종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 구간세율
1,200만원 이하 | 0% |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 15% |
4,600만원 초과~2억 이하 | 20% |
2억 초과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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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는 익금에 대한 과세이므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실을 먼저 공제한 후 과세합니다.
개인 투자자 세금 절감 전략
개인 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장기 투자
금융투자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므로, 장기 투자를 통해 양도차익을 발생시킬 경우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양도차익 과세 기준은 1년이며, 1년 이상 보유한 주식, 채권, 파생상품,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의 양도차익은 비과세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절세 제도
정부는 개인 투자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금융투자소득세 절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비과세
금융투자소득세 비과세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과세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비과세 제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식 양도소득 비과세 : 2023년 12월 31일까지 상장주식을 최초 취득하여 2년 이상 보유하고 매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50%를 비과세합니다.
- 장기 저축성보험 가입자 배당소득 비과세 : 장기 저축성보험에 가입하여 10년 이상 유지하고 배당을 받는 경우 배당소득의 50%를 비과세합니다.
- 국민주택채권, 장기국채, 지방채 등 매입자 배당소득 비과세 : 국민주택채권, 장기국채, 지방채 등을 매입하여 5년 이상 보유하고 배당을 받는 경우 배당소득의 100%를 비과세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분리과세
금융투자소득세 분리과세 제도는 금융투자소득을 종합소득과 별도로 분리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15.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